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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해서 많이 받는다(환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는 것이고
많이 토해냈다(추가납부가 많다)는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돈을 미리 받았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80%로 하고 추후에 세금을 더 내는 방법이 나아 보입니다.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추후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하면 되니 결과적으로 이득입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갑니다.
연봉이 많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연봉이 적은 분들은 세액감면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마다 연말정산 유형이 달라서 알맞게 공제자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아래 근로자용 리플릿과 책자 파일을 열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꼼꼼하게 잘하세요~!!
참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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