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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 임금은 2016년 최저 임금 6,030원에서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보도자료] 16.7.15.-16. 제13차 및 제14차 전원회의 결과
2016/07/16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6,470원에 의결
- 전년대비 440원 인상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15(금)부터 7.16(토)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하였다.
ㅇ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2,230원으로 전년대비 91,960원 인상된다.
ㅇ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7.4%이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10만명(14.4%)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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