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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현재 가진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아야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해서 해당 아파트 동, 호수의 공시지가를 검색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위택스의 재산세 정보를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7억인 경우 아래 계산에 따라 63만원이 나옵니다.
7억 * 45%(2주택자 이상인 경우 60%) = 315,000,000원
3억초과여서 57만원 + 315,000,000원 * 0.4% = 63만원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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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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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과 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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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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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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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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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납부이니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가산세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참고
https://www.wetax.go.kr/main/?cmd=LPEPJAMain
재산세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신청 재산세 납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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