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현재 가진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아야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해서 해당 아파트 동, 호수의 공시지가를 검색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위택스의 재산세 정보를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7억인 경우 아래 계산에 따라 63만원이 나옵니다.
7억 * 45%(2주택자 이상인 경우 60%) = 315,000,000원
3억초과여서 57만원 + 315,000,000원 * 0.4% = 63만원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지 |
- 토지·건축물·주택 :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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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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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과 분납 |
-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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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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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 토지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 선박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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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주택(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 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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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납부이니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가산세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참고
https://www.wetax.go.kr/main/?cmd=LPEPJA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