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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정리
곧 3자녀가 될 예정이므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1. 전기요금 할인
대가족할인 제도여서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이면 할인을 받는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최대 16,000원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2. 요금적용방법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적용(할인액 월 16,000원 한도) 하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 됩니다.
3. 신청 및 문의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신청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 방문 신청
-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문의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고객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역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알아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금 할인제도 내용
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 (취사용, 개별 난방용,중앙난방용)의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함
요금 할인 대상
구분 할인대상자 증명서류 할인자격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장애인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증명서류 발급대상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명서 1~3급 장애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명서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명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알려드립니다.
-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고엽제피해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은 주민센터(한부모가족지원가정,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5년 4월 1일 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면서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16.1.1부)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월~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장애인(1~3급) 24,000 6,600 1,680 국가유공자 24,000 6,600 1,680 독립유공자 24,000 6,600 1,680 생계/의료 급여 24,000 6,600 1,680 주거 급여 12,000 3,300 840 교육 급여 6,000 1,650 420 차상위계층 12,000 3,300 84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 1,650 420 다자녀가구 6,000 1,650 420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3.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 감면
Q1: 언제부터 어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가?
A: 2016년 12월 15일부터 감면 받으실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된 감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Q3: 얼마나 감면이 되는 것인가?
A: 원래 산정된 하수도사용료에서 20%를 감면해 드립니다.
한 장의 고지서로 함께 부과되는 상수도사용료(수도요금)나 물이용 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4.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제도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본조신설 2010.12.27.]
5. 어린이집 입소 1순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8.17., 2013.8.5., 2015.1.28., 2015.9.18.>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삭제 <2011.12.8.>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전문개정 2009.7.3.]
6.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ㆍ손녀는 대상 아님)
ㆍ기본공제대상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3명 60만원, 4명 90만원)
ㆍ6세 이하 :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ㆍ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100의30②)
7. 통신비 할인
SK텔레콤 기준인데..... 셋째이상 자녀부터 할인해준다는 것 같네요
=> 2022년 현재 알뜰폰 개통해서 2,200원에 사용 중입니다.
1. 프로그램 개요
부모 중 1명과 3명 이상의 자녀가 SK텔레콤 이용 시, 셋째부터 막내 자녀까지 요금을 할인해드리는 프로그램 입니다.
2. 신청기간 : 2016년 1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3. 상세 내용
- 대상 : 부모 중 1명 + 3명 이상의 자녀가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가족
- 혜택 : 셋째이상 (셋째~ 막내) 자녀에게 만 18세까지 월 최대 5,500원(부가세포함) 월정액 할인
4. 유의사항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명서 또는 등본)를 지참하여 지점/대리점에 신청 필요
- 서비스해지, 명의변경, 할인대상 연령초과(만 19세 이상) 등 할인 요건 미충족 시 혜택 중단
- 월 중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정지기간 제외)하여 할인 적용
- 각종 할인(가족결합할인, 복지할인 등) 적용 후 잔여 월정액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
- 기타 할인 후 잔여 월정액이 5,500원(부가세포함) 보다 작은 경우, 잔여 월정액에 한하여 할인 적용
※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되며,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 해야함
8. 서울시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신용, 체크, 신분확인용 3종류가 있는데 신분확인용 혜택은 다음과 같다.
9. 다자녀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