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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를 살면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는데 월소득 150% 이상인 경우 소득 초과로 퇴거입니다.
이번에 지난번과 같은 이유로 소득초과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지난 이야기 참고)
이제 시스템을 잘 알아서 전화로 소명했습니다 ^^;;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분께 동호수를 말해주고 소득의 상세내역을 보면 2건이 잡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 한 건은 구청에서 직권등록한 내역이고 만료일이 지난 건일거라고 얘기했는데 시스템 상에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제가 시스템 담당자는 아니어서 그 전에도 제가 소명한게 아니고 담당자분들이 얘기해서 해결됐다고 전달했습니다.
관련해서 매번 이런 경우가 저한테 생길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만료된 소득 내역은 합산되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금방 처리되어 다행입니다.
육아휴직 후 미확인 소득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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