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모성보호 급여 신청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안내] 2011년 1월1일자로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
일상생활
2017. 12. 23.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