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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달리는개발자 2017. 12. 23. 00:40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모성보호 급여 신청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안내] 2011년 1월1일자로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신청기간이 1월 1일을 포함하고 있으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주말에 신청했는데 업무일인 오늘 바로 급여가 지급됐네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상한액 150만원 중 75%인 1125천원입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달에 신청했을 때는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다르니 참고하세요


참고

연말정산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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