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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우선 연말정산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요약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에 따라서 기본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근로소득세가 기본 월급여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어 납부되는데 아래와 같은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사용하면 매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세금이 주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에 따라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근로소득세 공제대상 가족 수

  • 단, 부양가족이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일 경우, 중복 공제됨(ex.배우자와 7세 자녀 1명 부양 체크 시, 본인 1명 + 배우자 1명 + 7세 1명+ 자녀 중복공제 1명 = 공제대상은 총 4명)
  • 공제 여부는 나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적용됨(부모님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결국 연말정산에 내야할 세금은 동일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월 적게 내는 세금으로 고정급여를 높이고 그 돈을 은행에 적금이라도 든다면 조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1.15〜1.18.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 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아래 파일을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등 세무용어에 대한 친절한 설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pdf
0.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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