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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작성방법

2015년 연말정산 작성방법



2015년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하기

  간편 제출하기 이용절차 〉

 (회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근로자)

공제신고서(or 간소화 서비스 선택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회사)

제출된 공제신고서 검토,

지급명세서 전산 작성

 


(홈택스 회원회원 접속(인증서→ 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하기)

(홈택스 비회원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간편 제출하기)


2015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15(금)에 개통됩니다. 오픈을 개통된다고 쓰네요 ^^;;

2015년과 달리 이번년도에는 1.19(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으로 공제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편리해졌네요 맨날 수기로 입력하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작년 1월 15일 접속자가 4백만명이었다고 하네요

당일은 대기시간이 길고 특히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공지를 했네요


아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입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은 이용 자제를 당부 드림.

  ○  개통일인 1.15.은 접속자(지난해 4백만 명)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시길 당부 드림.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함.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함.

  ○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함다만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 등*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개인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1. 21.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1.21.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함.

  ○ 근로자 민감 정보(사생활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제공하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해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다만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할 실익이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해야 공제한도(700만 원)를 적용받지 않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시 유의 사항입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안경・의료기기・교복 구입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하며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서비스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함.

 □  「간편제출하기」서비스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  근로자가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여러 회사로 모두 간편제출 할 경우각종 공제가 중복 계산되어 추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부담할 우려가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래의 순서대로 이용하면 혼란이 없이 편리함.

   ① 홈택스 접속 → ②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③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④ 「예상세액 계산하기」

   →  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용)

   →  ⑥ 「간편제출하기」

    ※  개별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순서는 각 서비스 초기 안내화면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여기 또는 아래 문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15(금) 개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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