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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유교전 박람회에서 와이프랑 떨어져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홈케어 1회 무료 서비스권을 준다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거의 1달 정도 됐는데 이제 연락이 오네요. 예약이 많이 밀렸나봅니다.

제가 받은 홈케어는 독일제 비벤소 청소기를 이용했는데 워터필터가 있고 공기청정기 기능을 겸비한 제품으로 청소했습니다.

이불, 매트리스 청소 후에 공기청정 기능으로 5분 정도 돌리면서 아로마 오일도 뿌려주시네요

그리고선 본격적인 청소기 영업에 돌입합니다.


홈케어 서비스 중 일부는 홈케어 보다는 방문해서 시연한 후에 영업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래 소비자원에 보고된 피해구제 사례 등을 보시고 꼭 참고하세요


질문

집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이 피부병을 유발하는 이불의 진드기까지 제거된다고 권유하여 전기진공청소기를 189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영업사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제품을 조립해 사용했는데 다음날 충동구매를 후회하고 구입 취소를 요구하니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계약 후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없는 청약철회는 제품이 사용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전제품을 사용한 경우 일부의 위약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제품으로, 사업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사용설명을 위하여 시용 제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제품을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을 유도하거나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사용한 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의 사용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진공청소기를 방문판매로 충동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원이 시험사용 후 인도한 진공청소기의 청약철회 여부


보통은 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청소기입니다.

요즘 핫한 다이슨 청소기가 100만원인데 이것보다도 훨 비싸죠

저희집도 검색해서 나오는 집만큼 먼지와 시연하면서 보여주는 검은천에 미세먼지(이게 하나하나는 눈에 안보일텐데 뭉쳐서 보이는 건지 확실치 않은....)라고 칭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애가 셋이라서 특히 청소에 더 신경써야되는데 이래저래 키우다보면 힘들어서 청소를 잘 안할 때도 있죠.

방들이 동향이라 이불 위에 먼지가 많다는 것은 아침마다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특히 이불에 더 많이 나왔나봅니다.

비싼 청소기를 살 수 없고 관리를 잘하자는 생각에 LG전자 소모품샵에서 배기필터와 침구흡입구를 구입했습니다.

2010년도 샀을 때는 침구 청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했는데 특히 잘해야되는게 침구 청소인 것 같습니다.

침구청소기들도 따로 있는데 무겁고 가격도 비싸서 육아휴직 중인 저에게 최선은 침구흡입구네요

간만에 청소기 내부 청소도 하고 오늘 침구흡입구가 도착해서 청소했습니다.

사진은 못찍어서 관련 블로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LG싸이킹 청소 후기


오늘의 교훈

1. 유교전 등 박람회에서 공짜다고 무료 서비스를 모두 받지는 말자.

2. 청소는 기본이다. 귀찮아서 하지 않은 책장, 이불, 커튼 등도 꼼꼼히 잘하자.

3. 방문 판매 시 꼭 필요한 상품인지 100번 생각해보고 혹시 구매하더라도 사용해보지는 말고(설명해준다고 방문판매원이 뜯음......조심) 모셔두고 다시 100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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