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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달리는개발자 2012. 10. 22. 17:47

 

출산장려금 검색을 하다보면 작년 정보들이 많은데 최근 자료를 찾기위해서는 서울시의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시 여성,보육,아동,청소년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에서 가족을 클릭합니다.

 

 

가족정책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출산, 육아지원 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새롭게 달라진 출산, 육아지원 정책

 

서울시의 출산·양육 주요지원내역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임신
지원
철분제 지급
  •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원
  • ※ 단, 임신성빈혈 의심되는 임산부는 조기지원 가능(임신 4개월부터)
건강증진과
6360-4885

지역보건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법적 혼인상태에 불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 지원내용 : 1회 시술 180만원이하, 최대 4회(4회 100만원)지원 (시험관아기등 시술비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 30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직장인 임신부
토요진료
  • 대상 : 직장인 임신부
  • 지원내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09:00~13:00)에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 ※ 2008.3월부터 25개 보건소 실시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 대상 :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중 건강진단(빈혈, 매독, B형간염항체 검사), 선천성기형아 검사, 교육 등의 산전·후 관리
  • ※ 2008.3월부터 25개 보건소 실시
출산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으로 지역보건소에 신청
  • 지원기간 : 2주(12일)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산모 식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목욕 등)
건강증진과
6360-4885

지역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출생시 2.5kg 미만이거나 37주이내 분만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로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최저 5백~10백만원)
  •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
  • 대상 : 출생아 전원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 6종 무료검사 실시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가정의 환아로 판명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총 6회 실시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검진, 취학전 준비 등)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가정의 환아로 판명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 대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의 임산부
  • 지원내용 : 영양의학적 스크링닝 및 고위험군 지속적 영양평가관리, 교육, 상담, 대상자별 6개 식품패키지 공급(62,000원내외, 월1~2회 배송), 가정방문 식생활 관리
양육
비용
경감
보육료 지원
  • 지원내용 : 무상보육(보육료 100%) 지원대상 확대
    • 만 0~2세, 5세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 만 3~4세(소득하위 70% 이하 가정 자녀)
보육담당관
3707-9853
양육지원 수당
  • 셋째아 :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만5세(72개월)까지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10만원 중 택일
저출산대책
담당관
6321-4353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 대상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80만원)) 가정의 보육시설 미이용 36개월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월 10~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대상 : 2자녀이상 세대(단, 막내가 만 13세이하)
  • 카드발급 : 온라인(http://i.seoul.go.kr) 및 우리은행 영업점, 동주민센터
  • 카드사용시 혜택
    • 참여업체의 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0~50% 할인
자동차
취득세감면
  • 대상 : 입양아 포함,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
  • 지원내용 : 자녀 양육용 자동차(7~10인승) 1대에 대해 구입시 취득세 100% 감면
  • ※ 단, 6인승 이하는 취득세액 140만원 경감
세무과
3707-8645
주택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대상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로서 3자녀 이상자녀 세대주 등
  • 물량 : 건설양의 20%범위내에서 우선공급(신혼부부 15~30%)
임대주택과
3707-8597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신혼부부(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이하)
  •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6,300만원, 신혼부부는 5,600만원)
    • 대출이율 : 2%
주택정책과
3707-8214
교통비 지원 시내버스·지하철
요금할인
  •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보호자가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 ※ 단, 영유아 단독 승차시 초등학생요금 적용
버스관리과
6360-4572
교통정책과
3707-9719
임산부·유아
동승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 대상 :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 지원내용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임산부 수첩 소지 등) 및 유아 동승시 “요일제 제외증명서”발급
친환경교통과
2115-7745
육아
인프라
구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공공보육시설 확충
    • 신축, 공공청사 주민복지시설 등에 설치
    • 공동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전환 추진
    •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추진
보육담당관3707-9263
영유아 프라자
운영
  • 자치구별 1개소 운영(총 25개소)
    • 시간제보육시설 및 육아정보나눔터, 어린이도서관, 놀이시설, 학습체험장, 교재교구 및 장난감 도서관, 보육정보센터 등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
  •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 집으로 인증하고 국공립 수준에 맞는 지원실시로 보육서비스 개선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대상 : 0~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사업시행 : 25개구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요금 : 시간당 5천원
  •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등하교(원), 놀이활동 등 제공
  •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로 양육공백이 입증되는 경우 시간당 4천원~1천원 지원
저출산대책
담당관
6321-4353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대상 : 3~12개월 0세아를 양육하는 취업가정 등
  • 사업시행 : 25개구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요금 : 월평균 200시간 이용시 100만원
  •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이유식, 위생관리 등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제공
  • 지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비용
    지원대상 이용단가 지원(월200시간기준) 본인부담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이하 100만원 70만원 3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초과 100만원 40만원 60만원

※ 임산부 의료비지원 : 50만원내 바우처 형태의 고운맘카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
※ 전기요금 감면(3자녀이상 가구) 제도 시행 : 한국전력에서 20% 감면
- 전기상담고객센터(123)로 접수한 후 팩스나 우편등으로 신청서 제출(정보이용동의서 등 포함)

 

자치구 출산지원(축하)금 현황(25개구 실시)

(단위 : 천원)

자치구 출산장려지원정책
연번 자치구 자녀수 비고(조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1 종 로 구 - 500 1,000 1,000 1,000 부모가 10개월 이상 거주
(미만시 10개월 지난 시점에 지원)
2 중 구 - 200 1,000 3,000 5,000~
30,000
부모가 1년이상 거주
(미만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3 용 산 구 100 500 1,000 2,000 2,000 부모가 3개월이상 거주
(3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4 성 동 구 - 200 500 1,000 1,000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미만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5 광 진 구 - 100 300 300 300 없음
6 동대문구 - 300 500 1,000 1,000 없음
7 중 랑 구 - 500 1,000 2,000 2,000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8 성 북 구 - 200 200 200 200 없음
9 강 북 구 - 300 600 600 600 부모가 3개월이상 거주
(3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10 도 봉 구 - 300 500 1,000 1,000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거주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경과 후 지급)
11 노 원 구 - 100 300 500 500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거주
12 은 평 구 - 200 300 500 1,000 없음
13 서대문구 100 200 500 500 500 없음
14 마 포 구 100 150 300 300 300 부 또는 모가 6개월이상 거주
(미만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원)
15 양 천 구 - 100 500 1,000 2,000 없음
16 강 서 구 - - 200 300 300 부모가 1년이상 거주
17 구 로 구 - 300 600 1,500 1,500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미만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18 금 천 구 - 200 500 1,000 1,000 부모가 1년이상 거주
(미만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19 영등포구 - 200 500 1,000 1,000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미만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20 동 작 구 - 100 500 1,000 1,000 없음
21 관 악 구 - 100 500 1,000 3,000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22 서 초 구 100 500 1,000 5,000 5,000 부모가 1년이상 거주
(미만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23 강 남 구 - 500 1,000 3,000 3,000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미만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
24 송 파 구 - 300 500 1,000 1,000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미만시 6개월 지난 시점에 지원)
25 강 동 구 - 200 500 1,000 1,000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미만시 6개월 지난 시점에 지원)

※ 기타 자세한 자치구별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 내용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http://momplus.mw.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출산∙양육 주요지원내역

http://woman.seoul.go.kr/archives/5609

 

임신에서 육아까지 마을 더하기 정책 포털

http://momplus.mw.go.kr/momplus?act=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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