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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복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및 지원액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규모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아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및 지원액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은 아동돌봄쿠폰(특별돌봄쿠폰)이 지급됩니다.
아래는 아동돌봄쿠폰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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