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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육아휴직인데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다가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것도 같이 문의드렸습니다.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월평균소득 확인

월평균소득 확인


오른쪽 화면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월평균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나 공공임대, 청약하실 때 월평균소득 확인을 해야될때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는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따로 신청한게 없는데 유예가 되었고 복직 시에 납부가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데 보험료의 60%를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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