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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및 납부기간

달리는개발자 2023. 4. 15. 21:57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현재 가진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아야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해서 해당 아파트 동, 호수의 공시지가를 검색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위택스의 재산세 정보를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7억인 경우 아래 계산에 따라 63만원이 나옵니다.

7억 * 45%(2주택자 이상인 경우 60%) = 315,000,000원

3억초과여서 57만원 + 315,000,000원 * 0.4% = 63만원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 토지·건축물·주택 :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물납과 분납
  •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납부기간
  • 토지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 선박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매년 7. 16. ~ 7. 31.까지
세율
  •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주택(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 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아파트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납부이니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가산세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참고

https://www.wetax.go.kr/main/?cmd=LPEPJAMain 

 

재산세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신청 재산세 납부 납부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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