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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아빠 육아 휴직을 하면서

달리는개발자 2017. 11. 18. 01:10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12년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셋째 출산과 더불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아빠 육아 휴직....

오늘 드디어 휴직 전 마지막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외벌이 직장인의 육아 휴직은 정말 쉬운게 아닙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마냥 부러워하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니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주변에서도 부러움과 함께 걱정들이 난무하고요


우선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데 육아 휴직 급여는 아래만큼 나옵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종전처럼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1년 전 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월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월 통상임금의 40%의 2배 인상되어 80%가 되었다는 기사만 보고 월급의 80%까지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 그후에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중 75%만 선지급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괄 지급돼죠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입니다. 

종전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구분 없이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라면 일률적으로 상한액 15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급여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외벌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회에서는 아빠 육아 휴직 활성화 등등을 떠들어 대지만 실제 체감하는 회사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나마 셋째라고 해서 이해하는 분위기 정도(?)


또 제도를 악용해서 이직 준비를 위한 기간처럼 만들어 놓은 일부 아빠 사용자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육아휴직은 곧 이직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조직개편이 많은 회사에서 내 자리는 그대로 일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


많은 생각이 들지만 육아 휴직 5개월은 한편으로는 다시 갖지 못할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처럼 외롭게 지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 세자녀를 두었고 앞으로 포기해야하는 것들이 더 많겠지만 키우면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힘든 일은 잠시 잊어볼까 합니다. ^^


아빠 육아 휴직을 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용기와 동기를 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복직할 때 또 남길께요 ^^



참고

육아휴직 사용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 발표

아빠 육아휴직, 오해와 진실


"아빠 육아정보" 어디에서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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