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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복지로]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방법

달리는개발자 2013. 2. 4. 10:37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해보니 2013년 2월 4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네요 ^^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은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양육 보조금이 지급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2세 아이에 대한 지원 방식(가정 바우처 + 기본보육료 시설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2월에 신청해야 3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잊지마시고 2월에 꼭 신청하세요 ^^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이용 시>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0~2세의 경우, 0세는 39.4만원, 1세는 34.7만원, 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0

2012.1.1일 이후

39.4만원

1

2011.1.1~2011.12.31

34.7만원

2

2010.1.1~2010.12.31

28.6만원

3

2009.1.1~2009.12.31

22만원

4

2008.1.1~2008.12.31

22만원

5

2007.1.1~2007.12.31

22만원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복지로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아이사랑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Q4.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Q5.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 어린이집, 유치원 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경기도 기준, 5~7만원 본인부담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13) 22만원 (’14) 24 (‘15) 27 (’16) 30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7.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연계하여 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아이사랑카드]

 

네이버 아이사랑카드 검색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작성서류를 살펴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사랑카드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아이사랑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2. 양육수당 신청 안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2013년_보육료_양육수당_어떻게_지원받나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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