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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달리는개발자 2018. 3. 16. 23:1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복지혜택을 검색하다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서 알게되었는데 이전에 다자녀 혜택 검색 중 보긴 했었는데 가입월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따로 신청을 해야되는 것인지 전화해봐야겠습니다. 

129 홈페이지에서는 연금 수령 시에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최대 50개월) 만큼의 국민연금 가입월수가 더해집니다.


추가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1355)로 전화해보니 연금 수령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미리 신청하는게 아니네요

참고로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는 사업장에서 예외 처리가 되면 해당 기간은 예외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가입월수도 제외돼죠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서비스 내용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사이트

근거법령


두자녀이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복지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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